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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기일 출석VS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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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기일 출석VS불출석 관련 이미지 1

마지막 변론기일에 판사님은 "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은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들은 당사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진짜 안 나와도 되나? 불이익
은 없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변론
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 것과 같이 선고기일에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빨리
알아야 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
자면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는 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이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으면 출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판결
선고기일에 판사가
주문, 즉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 )원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등
결론만 간단히 읽어줍니다
.

판결선고 기일 출석VS불출석 관련 이미지 2

민사 소송
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기일에 불출석 해도 되고 불이익도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
의 경우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합니다. 만약
판결선고기일 출석 과 불출석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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