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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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망인은 복통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맹장염 의증
등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
실에 내원 후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항생제 처방 및 맹장수술을 진행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천공이 의심되 2차, 3차
수술 후 예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본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했고, 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술이 진행
되어야 했지만, 원칙대로 하지 않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수술을 하여 결국 상태가 악화
된 것이라는 점을 의료진 과실에 따라 입증해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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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은 망인의 염증수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반박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항생제 처방하여 염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한 뒤에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진의 재량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변론과정에서 원고측은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최대치로 활용하여 쟁점사항
에 대해 충실히 입증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되어진 전문 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주장을
보강 해나가면서 피고측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증상완화를 위해 내방한 병원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 되었거나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이상 증세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면 의료사고를 의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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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 본인을 비롯하여 혹은 가족중 이러한 변을 당하게 된
경우라면 현재 눈 앞에 펼쳐진 항황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렵
고, 이성적인 판단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민사소송건 보다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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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과
정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의료진과 법적 공방은 절대 만만
하게 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 과정에서 직접 개입이 되어있던 전문가인
의료진을 상대로 그들의 책임을 붇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는 비의료인으로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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