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와 기소유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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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는
집행유예
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기소유예 보다는 죄질이 조금
더 무거운 경우지만 그 죄가 경미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 입니다.
자격정지 이상 전과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한해서 내려지는 판결로 2년을 경과한 때 면소 되는 것
입니다.
기소유예
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다만 수사자료표 중
'
수사경력자료
'
에 등록이 되어 5년간 보관 뒤 삭제
가 되고,
기소유예
를
받은 형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간 보관 뒤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년범의 기소유예 경우라면 보관기관이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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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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