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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와 기소유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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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와 기소유예의 차이 관련 이미지 1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기소유예 보다는 죄질이 조금
더 무거운 경우지만 그 죄가 경미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 입니다.
자격정지 이상 전과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한해서 내려지는 판결로 2년을 경과한 때 면소 되는 것
입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다만 수사자료표 중
'
수사경력자료
'
에 등록이 되어 5년간 보관 뒤 삭제
가 되고,
기소유예

받은 형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간 보관 뒤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년범의 기소유예 경우라면 보관기관이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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