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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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면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여러가지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송을 전부 마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동안 들었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그 액수를 확정하는 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판결,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다양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등
이 있습니다.
신청은
1심
을 맡았던 법원
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개정 2020. 12. 28.>
[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0.5%
소가는
나의사건검색
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시는 방법이 어렵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아래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는
소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먼저 각 소의 소송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와 반소원고(피고)의 청구취지로 소가를 확인하고
어떠한 청구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지 살핀 뒤
소송목적물이
같은
경우
본소와 반소의 소가 중
다액
으로 계산하고
소송목적물이
다른
경우
본소와 반소의 소가를
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
도 변호사보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성공보수 또한 변호사보수에 포함되고
하급심 판례 중 일비와 교통비도 변호사보수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위의
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불한 변호사보수가 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감정비용
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들어간 인지액, 송달료
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판결문
위 판결의 확정증명원
대리인선임계약서 또는 사건위임계약서(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송달증명원
소송비용액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의 경우
전자소송 - '제증명' 배너 - 제증명신청 - 제증명발급
으로 이루어지고 약 4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소송비용액계산서는 아래의 예시 또는 첨부파일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_예시 2쪽에 있는 계산처럼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판결의 주문
등을 적고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작성하셨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들어가신 뒤

민사서류 클릭

민사 본안이 아닌
민사신청 배너
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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