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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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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달
재송달

수취인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아 다시 송달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수취인인 피고가 부재중 이거나, 문이
닫혀있거나, 피고가 수취를 거부한다거나, 기타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 재송달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
특별송달

일반적으로 우편집배원이 송달하는 것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우편 집배원을 통해 재송달을 했음에도
여전히 수취인인 피고가 부재하거나 문이 닫혀있어 소장을 전달
하지 못할 경우 특별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

야간
이나,
주말
이나,
휴일
등 이용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특별송달
또한
주민
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

송달에 있어 끝판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을 위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조사를 다 했으나 피고의
소장 송달장소를 결국 밝혀내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인정
되는 송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을 위해서는
원고가 일반적
이고 통상적인 조사를 했다는 결과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이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포함하여 재송달과 특별송달등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 및 주거 발견을 위한 노력 등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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