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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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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서 관련 이미지 1

문건이 송달되어야 사건이 지체되지 않고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법원 문건의 송달이 불능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문건이
송달되지 않았을때,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측에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정명령서
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을 발급받아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
하고
해당 주소지가 기재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보정과 함께 송달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피고의 주소지가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피고의 주소지가 변동사항이
없다면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진행
하는
특별송달
을, 변동사항이 있다면
일반우편등기로 한번 더 진행
되는
일반송달
을 선택합니다.
일반송달

말 그대로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우체국등기로 상대방에게 송달을
진행
하는 것이며 송달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특별송달
에는
주간
특별송달, 야간특별송달, 휴일특별송달이 존재하는데 피고의 상황에 따라
원고가 선택하여 특별송달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일때문에 송달이
어려운 상대방이라면 휴일특별송달을 이용해 보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별송달
의 경우
우체국 등기가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법원문건을 전달
합니다. 이 때문에 송달비용이 일반송달과 비교하여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송달

특별송달
을 이용하여 주소 보정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문건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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