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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추완항소와
추완항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다들 잘 알고계신 것처럼
재판은 1심, 2심, 3심 총 3번 가능합니다.
여기서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396조 1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완항소는 무엇일까요?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
추완항소는 어떨 때 제기할까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
되어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내가 없이 소송이 진행
되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지만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어 항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완항소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
에 의하여 송달되어
이러한 소송과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
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내가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상대방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회신청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였거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오랫동안 송달되지 않는 상태
가 되면
공시송달 방법을 사용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추완항소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
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후
그렇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에 대하여 판례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즉,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를 의미합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이러한 소송이 있는 줄 모르고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에
2주 이내
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죠?
추완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성명 및 주소
원판결의 주문표시, 항소취지, 추완항소제기의 적법성, 항소이유 등을 적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위의 추완항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완항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완항소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제기 보다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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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상담예약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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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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