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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보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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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보정서 양식 관련 이미지 1

전자소송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내가 제출한 서면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다면
각하되어 소송이 끝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아래의 보정명령과 보정서에 기재된
사건 이름, 사건번호, 원고, 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이름은
임의로 작성한 것
일 뿐,
실제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아닙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보정서 양식 관련 이미지 2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
즉,
흠결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7일 안에 보정하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보정서 양식 관련 이미지 3

위와 같이
사건 번호, 사건 이름, 원고와 피고의 이름, 법원 이름 등을 기재한 뒤
보정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보정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보정서 양식 관련 이미지 4

로그인 하신 후
서류제출
민사 서류
보정서

순으로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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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시는 분
전자소송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
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
민사소송 과정이 어려우신 분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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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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