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보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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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내가 제출한 서면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다면
각하되어 소송이 끝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아래의 보정명령과 보정서에 기재된
사건 이름, 사건번호, 원고, 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이름은
임의로 작성한 것
일 뿐,
실제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아닙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
즉,
흠결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7일 안에 보정하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위와 같이
사건 번호, 사건 이름, 원고와 피고의 이름, 법원 이름 등을 기재한 뒤
보정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보정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 하신 후
서류제출
민사 서류
보정서
순으로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하시는 분
전자소송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
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
민사소송 과정이 어려우신 분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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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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