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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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 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협의를 하는 절차
를 거칩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내용증명
또는
문자
,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
다고 해서 걱정을 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민사소송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하는지 또는 일부 부인
하는지 전부 부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피고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전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또한 답변 취지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과 답변 원인에는
<추후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당사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억울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은 소장을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원고의 주장이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30일 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가 지정이 되더라도
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
하게 되면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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