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신청서,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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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접수전 발급받아야 할 서류
-
남편
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내
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소지 다르면 각 1통
)
-
신분증 지참
※첨부서류는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의 것과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끊어야 합니다.
※접수시에 반드시 부부 두분이 함께가서 접수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한,두달
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세, 네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도
작성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
하셔야 합니다.
※
자녀 양육 안내 동영상을 시청후 감상문을 받는 법원도 있으니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문의 해보시고 가시는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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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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