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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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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불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전과

로 남는 기록이므로 사업주가 공직임용, 선거 출마, 미국 비자 및 중국 비자 발급을 원할 경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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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검사에 송치하고, 검사는 임금체

불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거나 또는 검사의 약식/정식기소 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 처벌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민사소송과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할 때 필수 서

류이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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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민사절차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가압류, 임금청구소송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를 상대로 가압류, 임금청구소송을 할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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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국가에게 대신 지원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도산의 경우 청구하는 일반체당금과 학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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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표]
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 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일반체당금을 청구
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
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2조). 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

조의3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
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도산등사실의 불인정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판정
· 체당금지급대상 적격 판정을 하면서도 지급할 체당금을 덜 인정한 경우
·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불가

나.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 확정을 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표]
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청구기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
구할 때에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집행권원의 정본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근로복지공단이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일부지급
· 소액체당금 부지급

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절한 대응이 요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적극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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