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 합의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합의서엔 대체 뭘 써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와중에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쓰려고 펜을 들면 멈칫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고 적어야 하나? 동승자가 이빨도 다치고 몸도 다쳤으니 "상해" 두 건으로 따로 써야 하나? 합의서 문구 하나 잘못 적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이 곧 합의서의 나침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의 기준은 공소장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사건번호, 혐의명, 그리고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하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승자가 그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 이빨 부상이든 몸의 부상이든 — 모두 하나의 사건 안에 포함된 상해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공소장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대로 옮겨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당 사건에 관한 상해 전체에 대해 합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상 부위별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네 가지
합의서의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법원 사건번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명
당사자 특정 —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합의금 및 서명 —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특히 세 번째 항목인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의사 표시가 법원에 제출되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합의 사실 자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情狀)으로 반영되므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합의서에는 공소장의 사건번호·사건명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해당 사건의 모든 상해가 하나의 합의로 해결됩니다. 부상 부위마다 별도의 합의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합의서의 생명입니다. 이 한 줄이 빠지면 합의금을 지급했어도 형사적 효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유형인지, 양형 참작에 그치는 유형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 합의서는 형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 사건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합의서의 기재가 정확할수록 법원의 심증은 달라집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의 적정선, 피해자와의 협상 방식,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의 제출 타이밍까지 고려하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표]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작성 기준일: 2026. 3. 9. (법령 및 판례는 이 시점 기준이며, 추후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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