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아이는 안 다쳤는데 제 오토바이만 완파, 무혐의 후 민사 배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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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뛰는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여전히 골목길 사이로 부는 바람이 매섭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누군가를 배려하려다 정작 본인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뵈면, 현장으로 당장 달려가 손을 잡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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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비접촉 사고, 헬멧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
의뢰인님, 먼저 몸은 좀 어떠신지 걱정이 앞섭니다. 헬멧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고 스스로 넘어지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의뢰인님이 느끼셨을 공포와 그 와중에도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선한 의지가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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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것은 정말 다행이고, 이는 사건 해결의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잘 꿰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가해자 취급을 받는 현실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을까요. 제가 그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무혐의인데 왜 민사가 문제될까?
많은 분이 "경찰이 잘못이 없다고(무혐의) 했는데, 왜 보험사는 과실이 있다고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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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적 관점 (무혐의):
의뢰인님이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는지(업무상 과실)를 따집니다. 경찰이 CCTV를 보고 무혐의를 냈다는 건,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국가 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2. 민사적 관점 (과실 비율):
민사는 '누가 더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의 사례처럼 '서행 중이었고', '아이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왔으며', '직접 접촉조차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접촉 사고] 아이는 안 다쳤는데 제 오토바이만 완파, 무혐의 후 민사 배상 전략 관련 이미지 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yMDlfNDEg/MDAxNzcwNjMzMDYzNzIz.85_8nmEOndx78L3VpzU8IoYoYnKhtTUYlqAuP3EtTxQg.7k6_4LxtuWYZSusNyzTKd9tQbmMyU59AOEJzHt6bY4og.JPEG/hoSEMkzU.jpeg?type=w800)
제가 현장에서 본 '보험사 관행'의 허점
제가 수많은 교통사고 현장을 다녀보며 느낀 점은, 보험사는 '좋게 좋게' 끝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힙니다"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보험사의 '업무 편의적 관행'일 뿐입니다.
![[비접촉 사고] 아이는 안 다쳤는데 제 오토바이만 완파, 무혐의 후 민사 배상 전략 관련 이미지 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yMDlfMTc2/MDAxNzcwNjMzMDYzMTEw.OklmNlFSM42E6U30DWDP6YWyykq8dyGQ3MDbb86SaUsg.HMFXvdVyfhlgYc9eldrKYPoozYcmLZSTWJSAa0_lic8g.JPEG/OsGSoF0x.jpeg?type=w800)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유사 사례 중,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킥보드를 피하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20%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저희는 사고 현장의 조도, 도로 폭, 아이의 진입 속도를 정밀 분석하여 '무과실(0%)'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CCTV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고 경찰의 무혐의 판단까지 있으므로, 절대로 보험사의 과실 인정을 서둘러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단계
지금 의뢰인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민사 배상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접촉 사고] 아이는 안 다쳤는데 제 오토바이만 완파, 무혐의 후 민사 배상 전략 관련 이미지 7](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yMDlfMjQ5/MDAxNzcwNjMzMDYzMTEx.PbZcTPuvujeo24895UD50UR76vzqQspgG0opDRor1BAg.5dfMYEHRV5EvM7eZHAKRuJAe96v8SQyjLSAnfLv4ZPkg.JPEG/nIENIwYk.jpeg?type=w800)
1단계: 보험사에 '무과실'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십시오.
상대방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접수되었다면, 보험사는 자기 고객(아이 부모)의 돈을 아끼기 위해 의뢰인님의 과실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때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무혐의 근거)'와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제출하며 "나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을 1%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2단계: 아이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이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것은 부모의 과실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님의 오토바이 수리비, 헬멧 파손 비용, 치료비, 그리고 일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한 일실수입까지 상대방 부모에게 100%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단계: 보험사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도 불사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끝까지 과실을 고집한다면, 민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실 10~20%를 인정해버리면, 향후 보험료 할증은 물론이고 본인의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접촉 사고] 아이는 안 다쳤는데 제 오토바이만 완파, 무혐의 후 민사 배상 전략 관련 이미지 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yMDlfMzAw/MDAxNzcwNjMzMDYzMTI5.4LDYjkaDFEXZX1-O73T4OmMIfjSciDJ7FEvk5QGcVecg.0C2pOkYCGW5GYdbXnXPI8uElYhhbzQ4cZ5afc6a_WGcg.JPEG/U8R47AlB.jpeg?type=w800)
결론 (Closing)
의뢰인님, 법은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저 권우상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이를 피하려다 내 몸과 소중한 오토바이가 상했는데, 상대방의 미지근한 태도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는 말이 의뢰인님의 사례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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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보된 CCTV 영상과 경찰의 무혐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보험사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하기 벅차시다면, 언제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의뢰인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배려, 이제는 법이 의뢰인님을 배려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소송 실익이나 보험사 대응 문구가 고민되신다면, 제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접촉 사고] 아이는 안 다쳤는데 제 오토바이만 완파, 무혐의 후 민사 배상 전략 관련 이미지 1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yMDlfMTMg/MDAxNzcwNjMzMjMyMjYx.w95Z0fni2uNWHtDc9JP6tYA99F7J2sIunOuQOYZEYPcg.96fUwYUGmNOgOulhTONg-YxurZSeTle0USr5ttsnd68g.PNG/image.pn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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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포스팅과 관련해서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문의만 받고 있습니다. 단순과실비율 문의는 보험사와 문의하시를 권고드립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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