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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 변경,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여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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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주의사항 교통사고 포스팅과 관련해서는 실제 소송(형사 입건, 재판 등)과 관련한 문의만 받고 있습니다. 단순 과실비율(몇 대 몇) 문의는 보험사와 상담하시기를 정중히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보험사나 상대방, 혹은 경찰관에게
얼핏 듣기로 "실선 침범은 중과실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손이 떨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을 위기, 제가 현장에서 찾은 단서와 최신 법리로 막아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감옥 가나요?"

지난달,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이 제 휴대전화를 울렸습니다. 40대 가장이신 의뢰인 김 모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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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출근길에 급해서 터널 안 실선을 넘어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뒤차랑 부딪혔어요...
경찰에서는 이게 '통행금지 위반'이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공무원이라 전과 남으면 직장 잘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즉시 김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사고 현장인 서울 시내의 한 터널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로는 보이지 않는 '도로의 맥락'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을 보니, 실선이 길게 이어져 있었지만, 진입 금지 표지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후 저는 의뢰인께 다시 연락드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된 예시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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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도대체 '12대 중과실'이 뭐길래 무서워하나요?

사건을 해결하기 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위반 행위"만큼은 예외로 두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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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해서는 안 되는 12가지 항목]

1. 신호위반: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도로 중앙의 노란 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간 경우.

3. 제한속도 위반: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4. 앞지르기 위반: 추월이 금지된 시기나 장소(터널, 교량 등)에서 추월하거나 방법을 어긴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기차 건널목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을 치거나 위협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

9. 보도 침범: 차가 인도로 돌진하거나 인도 위를 주행한 경우.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덜 닫고 출발하는 등 승객이 떨어지게 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경우.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트럭 등에 실은 짐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형사 책임 면제)

문제는 과거 수사기관이 '백색 실선 침범'을 위 12가지 중 하나인 '통행금지 위반(지시 위반)'으로 해석하여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켰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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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백색 실선 침범을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간 것(통행금지 위반 -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차선 바꾸는 방법만 조금 어긴 것(진로변경 제한 위반 - 일반 과실)"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김 선생님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
됩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도, 전과자가 될 일도 없습니다.

이 최신 판례를 모르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만나면, 꼼짝없이 형사 합의금을 물어주고 처벌까지 받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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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의 시선]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소송'이라는 단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서울 서초 법조타운에서 10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때로는 판사,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있는 대형 로펌을 상대로도 승소하며,
"계급장이 아니라 실력과 현장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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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도로의 경사도를 확인하고, 신호등 주기를 체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의뢰인이 밤에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색 실선 사고, 혹은 12대 중과실 문제로 막막하신가요? 거창한 법률 용어 대신, 초등학생 조카에게 설명하듯 쉽고 명쾌하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위적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동네 형처럼, 가족처럼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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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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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변호사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 주신 것도 귀한 인연입니다. 네이버 톡톡, 전화, 이메일 등 첫 문의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목소리를 듣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는 물론, 의뢰인이 계신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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