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동일방향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는 전동킥보드가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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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차도에서 주행중이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인도 쪽 차선으로 들어온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경우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동일방향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는 전동킥보드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진행 중 진로방향을 우측으로 변경하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자동차는 도로상을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해야 하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충돌 시 전도되며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전동킥보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게 중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 가산요소 :
+5% ~ +20%
-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야간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으로 자동차가 전동킥보드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도로로 진입함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5%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 현저한 과실 :
+10%
현저한 과실이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안전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으로 운전한 경우,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지그재그로 운전한 경우,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중과실 :
+20%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에 급진입한 경우,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여,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또는 장치를 불법 개조하여 25km/h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운전자 가감요소 :
-10%
-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
-10%
전동킥보드 운전자 앞에 통행을 막는 물건이 있거나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
+10% ~ +20%
- 신호불이행 :
+10%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 기본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급 진로변경 :
+10%
- 급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10%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 기본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저한 과실 :
+1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 중과실 :
+20%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동일방향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는 전동킥보드가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PM] 동일방향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는 전동킥보드가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FfMjc3/MDAxNzYwOTkzNjUzNzc1.EAvMNy4wzJ5Eig4S_fWeSPHWFJR7QRZmDTYdq8GlmEUg.okC6Kdo1lfeds8IHzC5X0sh_nhUoOQ5ePmwYN-5A2w4g.JPEG/900%EF%BC%BF1760992972154.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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