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인 보행자를 차가 충격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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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직원을 차가 충격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장 난 화물차가 서 있는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미끄러진 승용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보행자의 출현이 드물어 차량 운전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타깝게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인 보행자와 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와 어떠한 ‘이유 있는 사유’로 고속도로를 보행하거나 횡단하던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유 있는 사유’에는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서 잠시 하차를 위함, 교통 단속을 위함, 공사 중이거나 청소 중이라 작업을 위함 등이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걸어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하고 있는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60 : 자동차 운전자 4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의 가산요소 :
+20%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무단횡단
밤늦은 시각이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 등 기타 시야장애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행위로, 차도로 횡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행자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은 절대 하면 안되는 위험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행자의 감산요소 :
-20%
-보행이 용이한 지역
-노견에 있는 지역
만약 위와 같은 사고가 고속도로가 아닌 주택이나 상점이 밀접한 지역처럼 보행이 어렵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운전자가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직선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행자 과실을 20% 감산합니다.
노견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로서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놓기 위한 길’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노견에 있는 지역을 이용할 때는 보행자가 등장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핸들 또는 브레이크와 같은 기기를 부적절하게 조작한 경우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A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자 사고차량에서 내려 2차로에서 수신호만 보낼 뿐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2차로에서 다가오는 B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뒤늦게 A를 발견하고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50%로 제한함.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0180 판결(서울고등 2010나78984, 서울중앙 2009가단157948)
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1,2차로에 걸쳐 정차 중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보낼 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사이,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뒤늦게 A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바꾸었으나 갓길에 있던 A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안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인 보행자를 차가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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