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킥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PM] 킥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BfMTk4/MDAxNzYwOTQ5NzM2NzIy.glhFydDGORdIhotBqbbln3aI3lEngyqACEhha2JRwWcg._uvuZ1gL6KnIrk5XiMa-FwFc4wtDcnpomb8pNnvviB4g.JPEG/900%EF%BC%BF1760949690370.jpg?type=w8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에 관한 기사입니다. 2020년 5월 1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다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등 관련 법안이 새로 마련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킥보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낮은 제한 속도와 높은 수준의 범칙금 등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입니다.
그럼 오늘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충돌한 킥보드와 차량의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지전거전용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일방과실입니다. 해당 도로는 분리대나 시설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 누구나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적 교통 약자인 킥보드 운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둘째, 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다른 차가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로 설치한 도로
(출처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 운전자의 진로 변경 가능성을 생각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자동차 운전자가 차로에 있는 장애물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로 진로를 변경해야할 때 충분히 예고하고 진입했다면 킥보드 운전자는 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과실을 가산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미착용으로 적발 될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급격한 진로변경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에 진로변경 의지를 먼저 알리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나른 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한다면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운전자의 감산요소 :
-10%
-명확한 선진입
먼저 도로로 진입한 차량에게 후행 차량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선진입은 일지 정지 여부와 정지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등 사고 현장의 환경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진입 여부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판결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PM] 킥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FfNiAg/MDAxNzYxMDI0NTA3Mjg5.HqMC0VFy4MJEe3sNj1dclMFZdCV5lchj6yHmASUWNOAg.bTWctn4JULr1xaG1_imseLtLezGxM1m2RM04x4UhnTkg.JPEG/900%EF%BC%BF1760992972154.jpg?type=w800)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