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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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처 보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가 그대로 주행했고,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교차로는 많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을 진입 혹은 통행할 때 운전자들은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 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있더라도 황색점멸 신호등 혹은 적색점멸 신호등만 켜져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자동차 운전자가 부딪혔고, 오토바이의 앞쪽과 자동차의 우측 범퍼 부분이 충돌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직진하는 오토바이에 교차로를 통과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하는 자동차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또한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차체가 작고 가벼워 가해를 입히는 정도가 작고 사고시 넘어질 위험성은 높은 점, 급정차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해 정하고 있는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20 : 자동차 운전자 8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운전자 감산요소 :
-10%
-간선도로 주행
자동차 운전자가 있던 도로가 간선도로인 경우나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가 차도가 아닌 장소일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명확한 통행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
+5%
-소좌회전·대좌회전
-대형차
자동차 운전자가 좌회전 진로에 맞지 않게 주행했을 경우 과실을 가산합니다. 교차로 내에 그려진 점선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좁게 혹은 크게 했다면 적절한 동선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
+10%
-급좌회전
-서행 불이행
-좌회전금지 위반
좌회전을 할 때 속도를 낮춰 적정 속도로 운전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경우, 좌회전을 금지한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3.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가합2719 : B 과실 90%
야간에 신호기 없는 편도3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지금까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차량이 부딪힌 사고'
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주행 속도, 충돌 부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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