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비보호 좌회전하던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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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사거리에서 발생한 화물차와 자전거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화물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치고 말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구역으로 진입 시 더욱 철저하게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하던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자전거 운전자와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좌회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1. 자전거를 통행하는 경우 자전거통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자전거는 보통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에 비해 발견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에 가하는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5 : 자동차 운전자 95”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 가산요소 :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밤늦은 시간이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 등 자동차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해당 환경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이나 손전등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 가산요소 :
+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근처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의 감산요소 :
-10%
-어린이·노인·장애인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일 경우 운전 시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보통의 성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4)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핸들 또는 브레이크와 같은 기기를 부적절하게 조작한 경우 등 사호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3가단27222 판결 : B차량의 과실 100%.
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대기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없다고 착각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은 아니나, 유사 사안이므로 참고 가능)
지금까지 ‘비보호 좌회전하던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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