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교차로 통과 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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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공사 현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행했는데요,
무단횡단 사고 중 노인 보행자의 사고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이며, 불법이라는 강력한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오늘은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사고는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보행자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는 과실이 큽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70 : 자동차 운전자 30"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 가산요소 :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정지·후퇴·사행
-보행자 급 진입
밤늦은 시간이나 어두운 골목길 등 자동차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간선도로란 도로의 주요 지점을 잇는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국도 등을 말합니다.
해당 도로는 보행자의 출현이 드문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다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게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진입이나 정지, 후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등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의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보행하는 경우 5%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2) 보행자 감산 요소 :
-5%
-주택·상점가·학교
-집단횡단
-어린이·노인·장애인
주택이나 상점, 학교와 같이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구역에 위치한 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차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각별하게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일 경우 도로 횡단 시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과실을 5% 감산합니다.
추가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15%를 감산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15%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운전자 가산 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핸들 또는 브레이크와 같은 기기를 부적절하게 조작한 경우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단903 판결 : A 과실 50%
야간에 상점가 주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횡단(좌측→우측)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A를 충격한 사고(주택·상점가 -5%, 집단횡단 -5%, 차량 전방 주시의무 위반 -10% 수정요소 적용)
서울고등법원 2002.6.18. 선고 2002나57692 판결 : A 과실 60%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왕복4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지금까지 ‘교차로 통과 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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