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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고속도로 주행 중 차로 감소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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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 대 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나들목 구간에서만 같은 날 사고가 2건이나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신호가 없고 노선이 단조로운데 나들목 구간에서는 차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나들목이란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도로로, 이 나들목 구간에서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당황한 겸험 한번 쯤 있으실텐데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속도로 주행 중 차로 감소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이용하던 차량A와 본선차로로 합류하는 차량B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에 따르면 합류하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 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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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선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며 주행해야합니다. 각 차량의 이러한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선도로 주행 차 40 : 합류하는 차 6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대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본선도로 주행 차량의 ‘급 가속’ :
+10%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려는 차량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가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류지점을 빠르게 통과하려고 가속하는 행위는 합류하려는 차량도 사고를 예측하고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2) 합류하는 차량의 ‘부적절한 합류 방법’ :
+10%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란 합류차량이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게 달리고 있는데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합류를 시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차량의 거리가 근접한데 무리하여 합류를 시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합류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 차량에게 미리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신호를 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두 차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핸들 또는 브레이크와 같은 기기를 부적절하게 조작한 경우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8. 선고 2020나74650 판결(화물차:승용차=40:60)
고속도로 차로 감소구간인 3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합류하던 승용차의 좌측면과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우측면이 충돌한 사고. 화물차 운전자는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한 승용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3차로 모두 정체되어 있어 화물차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진입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점, 승용차 운전자도 중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사안.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행 중 차로 감소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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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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