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가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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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작고 운전석이 낮습니다.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운전석이 더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가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도로를 앞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자동차의 앞쪽 범퍼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와 차 사이에 발생한 진로 변경 사고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30,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발생 시 가해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충돌로 인한 전도 및 전복의 위험성은 높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해 정한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60 : 자동차 운전자 4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 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진로변경 금지장소
-전용차로 위반
-신호불이행 및 지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진로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과실 10%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진로를 변경한 상황을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을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주변 차량에게 진로 변경 의지를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 중과실을 범했을 때 가산되는 과실 비율은 각각 5%, 10%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비율과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나3647 판결(울산지법 2011가단17464)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주변차량의 동태를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A이륜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운전자의 몸 좌측부분이 B차량의 우측 부분이 부딪혔고, 그로 인해 A이륜차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B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된 사안. B차량 과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4. 선고 2011가단125586 판결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버스)이 교차로 통과 후 편도6차로에서 1~3차로가 하나의 도로로 합쳐져 편도4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의 1차로(편도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도로 6차로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B차량 과실 0%.
지금까지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가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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