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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차도 중앙 부분을 걸어가던 사람을 차로 충격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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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특히 생활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좁아 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는 도로를 늘리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도로의 중앙부분을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한 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로 보행하던 중 발생한 충격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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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보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 부분을 이용해 진행했다면 차량 통행에 부주의했던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해 기본 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20 : 차량 운전자 80”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의 가산요소 :
+10%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사행
사고가 밤늦은 시각이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듭니다. 간선도로 또한 도시의 주요 지점을 잇는 도로라 차량들이 주로 통행해 운전자가 보행자의 등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의 이동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보행자의 감산요소 :
-5%
-주택·상점가·학교
-어린이·노인·장애인
-집단보행
주택이나 상점, 학교 시설이 있는 주변 도로는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입니다. 만약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보행 시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일반 성인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이유들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합니다.
집단보행은 학교 근처 학생들이 단체로 열을 지어 가는 경우, 행사를 위해 행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위 경우 각각 도로의 우측과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 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3) 차량 운전자의 감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대한 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1997. 6. 19. 선고 96나3035 : B차량의 과실 70%
야간에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2차로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갓길구분선으로부터 차도 안으로 약 0.8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을 약 10미터 정도 걸어오던 보행자A를 충격한 사고 (야간 수정요소 반영한 과실사례)

지금까지 ‘차도 중앙 부분을 걸어가던 사람을 차로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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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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