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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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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두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차량이 차선이 실선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고를 유발할 뻔했습니다. 해당 승용차와 그 뒤에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들 모두 갑작스러운 상황에 급정차했는데요,
실선 구간은 차선변경금지 구간입니다.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급한 진로 변경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선을 변경하실 때는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뒤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고속도로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각각 2차선과 1차선을 주행하던 차량A와 차량B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B가 추월을 위해 2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했고 그대로 직진하던 차량A와 충돌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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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나 다른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나와있는 진로변경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추월 차량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로변경을 시도해야하지만 차량A가 뒤에서 직진한 점을 고려해 기본과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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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A 30 : 진로변경 차량B 차량 7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직진 차량A 가산요소 :
+10%
-분기점·출입로 부근
도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나 휴게소 출입로 등 진로 변경 차량의 등장이 빈번한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직진 차량인 A에게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2) 진로변경 차량B 가산요소 :
+10%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및 지연
-기타 부적절한 진로변경
-진로변경금지구간
도로교통법 제38조
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신호를 통해 진로변경 의지를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이 ‘실선’인 구간은 말하며 진로변경금지구간으로 점선인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적절한 진로변경으로 간주되어 과실 10%를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09.9.22. 선고 2009가단1624 판결 : B 과실 100%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A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서울고등법원 2006.5.23. 선고 2005나66390 판결 : B과실 100%
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운행하던 중 분기점에 이르러 뒤늦게 안내판을 발견하고 그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급격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A차량(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B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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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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