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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통행 자전거와 진입 차량이 부딪힌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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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일방통행 방향을 지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힌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동차는 역주행이 불법이라는 점이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나,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그 인식이 미흡한데요, 자전거 또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방향을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역통행 자전거와 진입 차량의 충돌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사고는 한쪽에만 일방통행 표시가 있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일방통행이 표시된 도로를 역통행으로 진입했고, 자동차 운전자는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도로를 직진하다가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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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방통행로를 이용하면서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무거운 과실이 있습니다. 주변 차량도 다른 차량이 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자동차 운전자 또한 주변을 살피고 주의하며 안전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추가로 자전거의 운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현저하게 느리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는 점, 자전거가 자동차에 가할 수 있는 위험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60 : 자동차 운전자 4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의 가산요소 :
+5%
-간선도로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부여합니다. 어두운 시각에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후미에 있는 전조등 혹은 손전등을 켜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선도로는 주요 도시들을 잇는 국도,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들을 말합니다.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구간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운전자의 등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자전거 운전자의 감산요소 :
-10%
-어린이·노인·장애인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일 경우 보통 성인과 도로 통행 시 판단 능력 및 운동 능력을 고려해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의 감산요소 :
-10%
-명확한 선진입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9. 선고 2018나82054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이미 일방통행 도로를 벗어나 위회전하여 진입하던 중이었고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였던 점,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다소 침범하였으며 그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감안한 사안.

지금까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통행 자전거와 진입 차량이 부딪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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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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