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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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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중 단일로 부근의 사고 횟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는 보행자에게도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을 보고 피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단일로에서 횡단하던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단일 도로에서 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단일 도로는 직진 도로 혹은 곡선도로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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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할 때 차량이 오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주의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 또한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서행하거나 잠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 대해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20 : 자동차 운전자 80"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의
+10%
가산요소
-보행자 급 진입(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정지·후퇴·사행
-횡단금지규제 있음
사고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두운 시각에 발행했거나 기타 장애물로 인해 보행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등 보행자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인 경우,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도로의 횡단)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가 도로로 갑자기 진입한다던가 정지·후퇴·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등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과실을 부여합니다. 다른 요소들과 다르게 보행자의 급진입은 5% 가산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행자의
–5%
감산요소
-주택·상점가·학교

주택이나 상점, 학교와 같은 시설이 있는 도로는 보행자의 출현이 매우 잦은 구역입니다. 해당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더욱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보행자의
–15%
감산요소
-보도 및 차도의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해당 도로를 이용할 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고려해 보행자의 과실은 15% 감산됩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0.25. 선고 2006가단2535 판결 : A 과실 30%
비가 내리는 야간 새벽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야간 수정요소 적용)

지금까지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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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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