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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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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두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화물차와 트럭이 충돌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서가던 트럭을 화물차가 뒤에서 충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리를 다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진로변경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유형 중 25.9%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동시 진로변경 사고’는 그중 5.7%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그럼 오늘은 두 차량이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한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차 대 차]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해당 사고는 각각 3차로와 1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에 변경하려던 차량A와 차량B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한 경우에만 이 상황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한 차량이 2차선에 진입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거나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다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법규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등하게 정한 기본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A 50 : 차량B 5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10%
가산요소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전용차로 위반
-정체차로 변경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량들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방향지시등 등을 통해 주변에 진로 변경 의지를 알려야하며, 승용차의 경우 이용가능시간이 아니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정체가 있는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행위는 주변 차량이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기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주행속도가 현저히 느린데 이 때 빠르게 달려오는 상대 차량과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20%
가산요소
-진로변경 금지장소

진로변경 금지장소는 차선이 ‘실선’인 도로입니다. 주행 차량은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만 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점선이었다가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을 지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해당 구간에서는 더욱 차선에 유의하여 진로를 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차로의 설치 등)

⑤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피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저한 과실(
+10%
)과 중과실(
+20%
)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 B과실 40%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20. 선고 2020나79907 판결 : (가)과실 60%
편도 5차로인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가)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나)차량의 왼쪽 뒷자석 옆 부분을 (가)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고, (나)차량이 (가)차량보다 다소 앞서 있었던 점을 감안.

지금까지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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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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