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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동일 차로에서 발생한 좌(우)회전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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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교차로는 여러 차량이 방향을 변경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교차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 모두 안전 운전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교차로의 동일차로에서 발생한 좌(우)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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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동일 차로 및 동일방향에서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사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르게 자동차의 측면으로 먼저 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 상황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동일한 차로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차로로 변경하기 위해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려다 난 사고라면 진로변경 사고로 분류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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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서가던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 전후좌우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의 가해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낮은점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60 : 자동차 운전자 4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 팔기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두가지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신호불이행 및 지연
-회전 방법 위반
-서행 불이행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상대차랑에 방향 전환 의지를 보이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차량의 회전 방법과 서행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좌회전 차량은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야하며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운전자가 미리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크게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의 측면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30%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가단42388 판결 : B차량의 과실 100%
주간에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측에 위치한 갈비집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뒤따라오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지금까지 ‘동일 차로에서 발생한 좌(우)회전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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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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