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하던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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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눌러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는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상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다 보면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는 주변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한 자전거와 직진 차량간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자전거A와 직진 주행하여 자전거횡단도를 지나가는 차량B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전거횡단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당시 자전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로 좌측과 우측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공간 안에 절반 이상이 진입해 있는 경우에 자전거횡단도 사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횡단도의 좌·우측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외부에서 자전거가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었다면, 먼저 사고 상황 파악한 후 맞는 사고 유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있지만 일부분이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걸쳐있다면 이때도 자전거횡단도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와 차량간의 사고에서 자전거횡단도 사고에 해당하고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면 다른 사고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 운전자는 어떤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야할까요?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있다면 해당 신호등의 녹색신호를, 없다면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위 모든 이유를 종합해 자동차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 가산요소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현저한 과실 :
+5%
-중과실 :
+10%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시간,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5% 가산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에는 사행(지그재그로 움직임)운전, 안장기준 정원 초과,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전거 운전자의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제동장치 불량이 분명한데 운전한 경우, 비탈길 등에서 브레이크 없이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자전거 운전자 감산요소
-어린이·노인·장애인 :
-5%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운전 시 필요한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보통의 성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과실을 5% 감산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한눈 팔기 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저한 과실을 범한 사고자에게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한 사고자에게는 과실 20%를 가산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다른 과실과 다르게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 B차량의 과실 80%.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11.12. 선고 2020고단2339 판결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한 사안.
지금까지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자전거]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하던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JfMjQ1/MDAxNzYxMDkzNDE3Mzk2._zf6wMjWAkCiCiWUwihiFO8on8qCjWO5fLq7CaOe6k4g.x3R-e_O-Kjsw47WL0Qky3kgu1rvtNuWuU9cugPUUAFcg.JPEG/900%EF%BC%BF1760992972154.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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