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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보도 공사로 인해 차도를 이용하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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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도로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보행자를 트럭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보행자의 사망이라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보도를 걷다 보면 이러한 공사 현장을 우리는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도 공사로 인해 차도로 보행하던 사람과
차량이 접촉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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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차도로 통행하던 사람과 부딪혔는데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항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호힝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보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부득이하게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차로로 통행하는 보행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보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도 보행 사람 10 : 직진 차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의 가산요소 :
+5%
-간선도로
-정지·후퇴·사행
간선도로란 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 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주로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 5%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정지, 후퇴, 사행(지그재그로 움직임) 등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보행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이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을 더 인정합니다.

(2) 보행자의 감산요소 :
-5%
-주택·상점가·학교
-어린이·노인·장애인
-집단보행
주택이나 상점, 학교 시설이 있는 주변 도로는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입니다. 만약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보행 시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보통의 성인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과실을 5% 감산합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1. 선고 2007가단368324 판결 : B 과실 85%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우측면 적재함이 열려있는 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다가 전방에 공사 중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자 뒤에서 오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차로로 내려와서 걸어가던 A를 B차량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지금까지 ‘보도 공사로 인해 차도를 이용하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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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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