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정차 후 출발한 차량과 추월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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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정차 후 출발한 차량과 추월 차량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차선 변경 의지를 상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차 차량이라면 언제 출발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의 위험성을 낮춰야 합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우회전 또는 직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A와 차량A를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하려던 차량B가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교차로, 직선도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을 의미합니다.만약 차량A가 출발한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직진 주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B가 차량A의 통행을 방해한 것과 같아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추월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A가 의무 전방주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추월하려는 차량B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 80 : 추월차량 20”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차량B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
+10%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주변 차량에 진로 변경 의지를 알려야 합니다. 신호를 하지 않고 추월을 했다면 해당 법규를 위반한 점을 감안하여 10%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현저한 과실 :
+10%
한눈 팔기 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저한 과실을 범한 사고자에게는 과실 10%를 더 적용합니다.
(3) 중과실 :
+20%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한 사고자에게는 과실 20%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4161 판결 (A차량 80 : B차량 20)
B차량 운전자가 가로수 그늘에 정차하고 있던 A차량을 발견하고 추월을 시도했는데 A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B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A차량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한 사고. A차량이 정차한 위치가 B차량에게는 주행 의사가 없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 A차량이 출발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출발한 점, 서 있던 방향그대로 출발했다면 손해가 경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점, B차량은 감속하여 안전하게 추월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
지금까지 ‘정차 후 출발한 차량과 추월 차량의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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