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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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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택시의 과속이었지만, 차선 변경과정에서 교통 법규가 잘 지켜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속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행위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모두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본과실


[차 대 이륜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해당 사고는 2차로를 기준으로 3차로에서 달리던 자동차와 1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각각 2차로로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상황만 해당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변경 차로에 완전하게 진입했거나 진로를 변경하고 난 후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가할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사고 발생 시 엎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특성상 자동차에 비해 급정차가 더 어려운데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40 : 자동차 운전자 6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10%
가산요소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전용차로 위반
-정체차로 변경
-현저한 과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주위 차량에게 진로 변경 의지를 알리는 신호를 해야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중인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체도로에서 대기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한눈 팔기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저한 과실을 범한 사고자에게는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2)
20%
가산요소
-진로변경 금지장소
-중과실
진로변경 금지장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입니다.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과실 20%를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했을 경우 과실 20%가 가산됩니다.


3.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8 선고 2018고단853 판결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시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으며 승용차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로변경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 승용차 운전자의 무죄.

지금까지 '이륜차와 차량이 동시에 자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 유형, 안전표지 및 신호 여부, 사고 전 차량 거리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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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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