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앞에 있던 자전거를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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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자전거 운전자를 뒤에 오던 화물차가 추돌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물차는 차체가 크고 무거운 반면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습니다. 게다가 자전거 운전자는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충격을 받으면 그 피해와 위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승용차를 비롯한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함께 통행해야 하는 경우 운전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적정 속도와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입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전혀 없고,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 가산요소 :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사고가 어두운 야간 시간대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발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5% 더 가산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없어 자전거 운전자의 발견이 어려울 때,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 가산요소 :
+10%
-급 진로변경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음
-이유 없는 급 정지
첫번째, 급격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입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는 서행하면서 한 차선씩, 그리고 주변 차량에 진로 변경 의지를 신호로 알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 운전자는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세번째, 이유 없는 급정지란 앞서가던 차량이 뒤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정거한 경우, 기기 조작 미숙으로 급정지한 경우, 승객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정거한 경우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전거 운전자 감산요소 :
-10%
-어린이·노인·장애인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 혹은 장애인이라면 운전 시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과실을 10% 감산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 자전거의 과실 65% 인정
자동차가 편도 1차로를 40km 직진 주행중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대향차로 갓길에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09.1.22. 선고 2008나4421 판결(상고기각) : 자전거의 과실 100% 인정
2005. 10. 4. 20:05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선행 자동차가 정지하여 후행 자동차가 정지하였는데 후행 자동차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후행 자동차를 추돌
지금까지 ‘앞에 있던 자전거를 차량이 추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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