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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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차량 신호위반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승용차를 보행자는 미처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보행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차량과 보행자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회전으로 도로를 통과한 차량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보행자가 도로를 건넜더라도 녹색 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 부근’이란 횡단보도로부터 10m 내외로 떨어진 지점을 의미합니다. 10m부터 30m까지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더 가산하고, 그 이상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간주합니다.
우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횡단을 했더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묻고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도 적색 신호에 횡단해 두 사고자 모두 신호를 위반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더 늘어나며, 정하고 있는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신호 횡단 보행자 10 : 신호위반 차량 90”
”적색신호 횡단 보행자 40 : 신호위반 차량 6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 가산요소 :
+10%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정지·후퇴·사행
-횡단금지규제 있음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경감됩니다. 여기서 간선도로란 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한 방향으로 정상 보행하지 않고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 후퇴 혹은 여러 방향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를 위반하고 횡단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2) 보행자 감산요소 :
-5%
-주택·상점가·학교
-집단횡단
-보·차도 구분 없음
-어린이·노인·장애인
주택이나 상점, 학교와 같은 시설이 있는 도로는 보행자의 출현이 매우 잦은 구역입니다. 해당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더욱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면 보행 및 도로 횡단 시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을 고려해 과실을 5% 감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7가단50905 판결 : A 과실 10%
주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인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약10m 떨어진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지금까지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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