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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PM] 갑작스럽게 열린 차량 문과 충돌한 킥보드,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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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요즘 자주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킥보드와 차량 간의 충돌사고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넘어져서 발생하는 비접촉사고, 개문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문사고는 킥보드 운전자가 주행하던 중 갑자기 열린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외부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상해의 정도가 더욱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그중 오늘은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열린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개문사고와
그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뒤에서 직진해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도로 한쪽에 정차해있던 자동차의 문이 열리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문이 왼쪽이 열렸느냐 오른쪽이 열렸느냐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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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뒤에서 오던 킥보드가 차량의 왼쪽 문과 부딪혔을 경우입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열린 문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정차해있는 차를 보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천천히 주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20 : 자동차 운전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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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뒤에서 오던 킥보드가 차량의 오른쪽 문과 부딪혔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감안한 요소들에 더하여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편에 정차해야하는 점, 보도가 자동차의 오른쪽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 보다는 오른쪽 문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킥보드 운전자는 우측 도로에 정차해있는 차량이 앞에 있다면 더 주의하여 안전운전 해야하므로 정해진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30 : 자동차 운전자 70”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러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 가산요소 :
+10%
-문개방에 대한 예측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급격한 진로변경
택시와 같은 경우,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도로 한편에 잠시 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차해있던 자동차가 아닌, 정차한 직후의 차량을 보면 누군가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성급하게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킥보드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추가적으로 킥보드 운전자가 자동차가 있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현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10%의 과실을 더 부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
+5%
-야간 기타 시야장애
어두운 도로, 좁은 골목길 등은 킥보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자동차의 열린 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5%를 가산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
+10%
-신호불이행 및 지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에 따르면, 진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쪽 방향지시기를 켜 잠시 정차 예정이고, 정차 중임을 알려야하는데요,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0%의 과실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열린 차량 문과 충돌한 킥보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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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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