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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비보호좌회전하는 자동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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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이륜차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한 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따로 정해진 신호가 없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 때 평상시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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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있고 한쪽 도로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반대편에서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를 받고 비보호좌회전을 한 자동차 운전자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일단 자동차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이 아닌 녹색 신호에 맞게 도로를 통행했고, 차량에 비해 상대적인 가해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 피해의 정도가 차량 운전자보다 크며 급정차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교차로 정체중 진입
-현저한 과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정체중인 교차로를 통행하는 상황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진한 차량에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그리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과 같은 현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
+5%
-소좌회전·대좌회전
교차로 내에 그려진 점선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좁게 좌회전을 하는 것을 소좌회전, 반대로 너무 넓게 돌아 좌회전을 하는 것을 대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좌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따라 적절한 동선으로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의 과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운전자의 가산요소 :
+10%
-급 좌회전
-서행 불이행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을 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적정 속도로 운전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다거나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4) 자동차 운전자의 감산요소 :
–10%
-명확한 선진입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가 먼저 진입했을 경우 과실 10%를 감산합니다. 이때, 명확한 선진입 여부는 일시정지선의 위치, 충돌지점과 교차로 사이의 거리, 사고 차량의 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6.18. 선고 2009나93000 판결 : B차량 과실 90%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나31278 판결 : B과실 45%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비보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직진차량정지 및 보행자횡단신호(신호체계 바뀌기 전 비보호좌회전 허용되는 신호임)로 바뀌자마자 앞차가 A(이륜차)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앞차보다 먼저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륜차가 주행할 수 없는 1차로로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지금까지 비보호좌회전하던 자동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주행 속도, 충돌 부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이륜차] 비보호좌회전하는 자동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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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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