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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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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위 기사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와 자전거의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체가 크고 무거운 화물차와 자전서의 충돌이었기에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차로는 사고의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도 빈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로를 통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사고와 그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차 대 자전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왼쪽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직진하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라는 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가벼워 가능한 가해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40 : 자동차 운전자 6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 :
-5%
-간선도로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간선도로는 고속도로나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 외 차량이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간선도로에서 자전거의 등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야간 시간이거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5% 감산합니다.

(2) 명확한 선진입 :
-10%
도로교통법 제26조
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에게 아직 진입하지 않은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명확한 선진입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시정지 여부, 정지선 등 사고 당시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선진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2가단31731 판결 : B 과실 55%
주간에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B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감속 및 전방주시의무에 태만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A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고

대전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가단207508 판결 : B 과실 70%
주간에 주택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우측차)이 교차로 진입시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에 태만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A(좌측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전거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B차량의 좌측 측면부로 충격한 사고

지금까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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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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