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보도 없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던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사람] 보도 없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던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JfMzEg/MDAxNzYxMTI1MjY2NTY2.3r95360Y7PkGkspw8fpdrAbwPqyvhg6MLmDWLFH5L_gg.rxDOCekJtC6aK5uYBTnSMcDR07v9x0gkePT6Zu-8L2sg.JPEG/900%EF%BC%BF1761125164642.jpg?type=w8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과 사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뺑소니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주택가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 운전자가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수술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인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있는 주택가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전 게시물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사고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보행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충격한 경우, 반대 방향으로 통행하다가 뒤에서 충격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차도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는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0 : 자동차 운전자 100"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 과실 감산 :
-5%
-주택·상점가·학교
-집단보행
-어린이·노인·장애인
주택이나 상점, 학교 시설이 있는 도로는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빈번한 구역입니다.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더욱 각별하게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보행은 행렬 등의 통행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9조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요소에 해당 된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 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2) 보행자 과실 가산 :
+10%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사행
어두운 도로나 좁은 골목길 등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간선도로는 고속도로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로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이며, ‘사행’은 구불구불하게 혹은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행하는 행위는 차량 운전자의 사고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행자에게 10%의 과실을 부여합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 A 과실 10%
(서울고등법원 2007나49122)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왕복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일몰 직후의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미등만 켠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가 겨우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A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서울지방법원 2001.5.30. 선고 2000나77064 판결 : A 과실 5%
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대형 화물차)이 직진하던 중 빗길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행자의 경우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지금까지 ‘보도 구분 없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던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사람] 보도 없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던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JfMTk0/MDAxNzYxMTI1MjY2MjYw.pb09f3SXLRYU8bpy_5YSNBEaULnQvWKyU_MqgTTFUV8g.p5SLIzzm2w6miYYk9SbGVH6Zz2idfAG2xUZKfDuLKbgg.JPEG/900%EF%BC%BF1760992972154.jpg?type=w800)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