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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과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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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일당에 대한 내용 입니다. 2019년, 노면표시 관련 법이 개정된 후로 이와 같은 고의 사고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 그려져 있는 노면표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좌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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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고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A차량과 직진 또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그려져 있는 옆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B차량이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차량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호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는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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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고는 각각 좌회전 노면표시, 좌회전 또는 노면표시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점은 같으나 B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하고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은 A차량이 나중에 직진을 하면서, A차량이 B차량의 측면을 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A차량이 선행하는 차량(B)가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과 방향지시를 위반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두 사고 모두 기본과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진 차량(A) 100 : 좌회전 차량(B) 0”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노편표시에 ‘금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좌회전 표시가 되어있어도 직진하여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모두 노면표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좌회전 차량(B)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
B차량 +10%
좌회전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 다른 차량들에게 알려야합니다. 만약 선행하던 B차량이 적절한 신호를 주지 않거나 뒤늦게 신호를 전달한 경우, A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B차량에게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현저한 과실 :
+10%
한눈팔기,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 부적절한 기기 조작 등은 현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3) 중대한 과실 :
+20%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모두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과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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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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