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차 대 자전거]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차 대 자전거]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피추돌 차량이 선행하던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전거는 ‘차마’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면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나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하나씩 차례로 바꿔야하며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를 통해 변경 의지를 알려야합니다.
그럼 오늘은 직진하던 차량과 자전거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차 대 자전거]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자동차가 같은 방향에서 뒤이어 오던 자전거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먼저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량보다 운행 속도가 느린 자전거 운전자는 이를 보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가할 피해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10 : 자동차 운전자 9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가산

자전거 운전자 +5%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인근에 자전거 도로 있음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보기 어려운 어두운 시간이나 좁은 골목길 등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공간일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차로보다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 –10%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 앞에 통행을 막는 물건이 있거나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가산

자동차 운전자 +10%
-급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현저한 과실

도로교통법 제19조
에 따라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는 다른 차량들에게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급격한 진로변경 또한 방해가 되는 행위이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의 음주운전은 현저한 과실로 간주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운전자 +20%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높은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 20%를 가산합니다. 고의로 보일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10.5. 선고 2006나114340 판결 : 자전거의 과실 60%
주간, 갑차량(시내버스)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비스듬히 진행하여 횡단하는 자전거를 갑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자전거]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