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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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기사는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평소보다 더 각별히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도로를 통과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위험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량과 사람 사이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횡단보도가 있는 직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와는 다르게 신호등이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도로를 통과하려던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을 충격한 상황입니다. 직선 도로 외에도 곡선 도로, 교차로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에 보도나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다거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같은 기본과실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0 : 자동차 100”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정지·후퇴·사행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던 중 갑작스러운 정지, 방향을 바꿔 뒤로 물러나거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보행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사람 +10%”
(2)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간선도로
밤늦은 시간이나 좁은 골목길이라서 어두운 장소, 장애물이 많은 구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가 쉽지 않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주로 차량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 15%를 가산합니다.
“사람 +15%”
(3) 중앙선이 없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합니다.
“사람 –15%”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가 더욱 강해집니다. 게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과 상관 없이 우선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30% 감산합니다.
“사람 –30%”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529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3.11. 선고 2007나1417 판결 : A 과실 15%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한 사고 (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
지금까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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