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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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역주행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15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단체로 위험 운전한 상황인데요, 평소에도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와 터널에서까지 난폭운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역주행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면허, 무보험인 상태로 도로를 주행했는데요, 이는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혔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오늘의 기본과실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와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장소(마을입구, 주유소, 음식점 방문 등을 위함)로 가려고 중앙선을 넘은 경우라면, 이때는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사고’와 비슷하게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직진 중인 자동차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자동차는 갑자기 등장한 오토바이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4조
에 따라 통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며, 기본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00 : 자동차 운전자 0”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운전자의 추월금지장소 추월 :
+10%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에 나와있는 추월금지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했다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역주행 운전자의 일방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기본과실비율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00 : 자동차 운전자 0”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현저한 과실(
+10%
) 또는 중과실(
+20%
)
현저한 과실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핸들 또는 브레이크의 부적절한 조작 등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각각의 경우,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 10%와 2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3. 관련판례
대구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6988 판결 : B차량 과실 20%.
주간에 편도 4차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속(주행속도 93~94km, 제한속도 70km)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B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A(이륜차)를 들이받은 사안
대전지방법원 2007.8.28. 선고 2006가단66255(본소), 2007가단28625(반소) : B과실 0%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횡단하여 진행하던 A(이륜차)가 앞 휀다 부분으로 B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
부산지방법원 2006.6.15. 선고 2006나217 판결 : B 과실 0%
(부산지법 2005가단19404) 주간에 편도5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5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위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B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위를 A이륜차의 앞바퀴로 충격한 사고
지금까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직진차량과 부딪혔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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