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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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사이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량과 충돌할 뻔한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빠르게 질주하는 자전거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그래도 뻥 뚫린 도로에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들 사이에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진로 변경은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차선을 하나씩, 천천히, 수신호 등으로 변경 의지를 알리며 이동해야함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가 같은 방향에서 뒤이어 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한 그 과실이 큽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 또한 옆에 있던 자전거가 있다면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는 차량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50 : 자동차 운전자 5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전거 운전자의 +5% 가산요소
-간선도로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가 해당하는 간선도로는 자동차 외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 도로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등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차로 보다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권장하기에 이를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55 : 자동차 운전자 45”
(2) 자전거 운전자의 +10% 가산요소
-자전거 운전자의 급진로변경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모든 종류의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제38조를 지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경우 손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낸 뒤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높은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60 : 자동차 운전자 40”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관련판례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3.19. 선고 2014가단212523 판결 : 차량 운전자 과실 40%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A를 발견하였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신호 없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A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선회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울산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2가단41822 판결 : 차량 운전자 과실 20%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니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지금까지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자전거]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자전거와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TMz/MDAxNzYxMTc1MTM4ODAw.yXwzryenj3aZZaU33csuUJrkZUF9ZQzuqrEk8HgWFTIg.h0MG_Moyuv5erdOSOz7FgJELIPkRmpV-rQWoNHx0mV8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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