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차 대 사람]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차 대 사람]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육교가 있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빨간 불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혀 사망한 사고입니다. 다행히도 차량 운전자는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시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육교가 있는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처럼 무단횡단은 다른 교통사고들에 비해 사망률이 10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도로의 특성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등장에 미처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망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에서 발생한
차와 사람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차 대 사람]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해당 사고는 직진하던 차량이 육교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앞서 기사와 같은 점은 도로 근처에 육교가 있다는 것, 다른 점은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도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있던 위치가 육교나 지하도 부근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리가 10m이내여야 합니다. 10m이상 부터 30m까지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지만 보행자에게 추가 과실을 부여하며, 30m를 넘어간 경우 무단횡단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차 대 사람]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

육교나 지하도가 도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보다 보행자를 예측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40 : 차 6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가 10% 가산되는 경우
①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② 간선도로
③ 횡단금지규제 도로 횡단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경찰학사전, 2012.11.20)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말합니다.

즉, 운전자가 사람이 도로를 건널 수 있다고 예측하기 힘든 장소이죠. 따라서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와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경감되면서 보행자의 과실은 가산됩니다.


“사람 50 : 차 50”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10%를 가산하는데요, 만약 표지판이 아니라 가드레일이나 펜스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도로횡단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20%를 가산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2) 보행자가 5% 가감되는 경우
① 주택.상점가.학교
② 집단횡단
③ 보도.차도 구분 없음
④ 어린이.노인.장애인
주택이나 상점, 학교 시설이 있는 주변 도로는 보행자들의 이동이 잦은 구역입니다. 집단횡단의 경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와의 거리를 멀리 유지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길을 건널 때의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감산하고 있습니다.


“사람 35 : 차 65”



3.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7.1. 선고 2009나382 판결 : A 과실 50%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20m부근에 육교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한 사고

지금까지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사람]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4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