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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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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기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각 차량이 직진하다가 부딪힌 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선진입한 차량이 도로에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해 보이지 않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이렇게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교차로의 사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교차로, 도로의 폭이 동일한 교차로와 다른 교차로 등 교차로의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각 사고 차량들이 달리던 도로의 폭에 따라, 누가 먼저 도로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차량A와 차량B가 각각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 동시에 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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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천천히 운전하거나 잠시 멈춰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통행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만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하는 의무 또한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차량A에게도 물어 기본 과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A 운전자 30 : 차량B 운전자 70"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차량B가 먼저 진입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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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와는 다르게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 B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차량B가 "명확한 선진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명확한 선진입과 좁은 도로를 이용한 점을 고려해 이 상황에서 기본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A 운전자 60 : 차량B 운전자 40"

(3) 차량A가 먼저 진입했을 때

폭이 넓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A가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B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B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때문인데요,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합니다.

"차량A 운전자 60 : 차량B 운전자 4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무슨 상태였느냐,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 각각 어떤 가감요소,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각 차량이 대형차일 경우

대형차의 경우 차체가 크고 무거운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차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더 많은 시간과 더 책임있는 주의의무를 갖고있다고 감안해, 5%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A가 대형차라면
"차량A 35 : 차량B 65"
,
차량B가 대형차라면 과실비율은
"차량A 35 : 차량B 65"
입니다.

(2) 차량A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했을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넓은 폭의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A가 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안전운전을 했다고 판단하여 과실 10%를 가감합니다.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고 차량A가 도로교통법 제31조 의무를 다했다는 가정하에, 과실비율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A 운전자 10 : 차량B 운전자 90"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다44045 판결 : B 과실 70%
신호등이 없고 대/소로가 구별되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한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한 B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지금까지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혔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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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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