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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PM] 정체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와 차량 충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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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과 차량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들은 '갑툭튀'한 킥보드 운전자들이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도로가 정체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몇몇 구조물들과 우측에 서있는 차량들에 가려 잘 안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킥보드 운전자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킥보드의 보급량과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막무가내로 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 역주행, 앞선 기사와 같은 급진입 등 킥보드의 무법질주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정체도로에서 발생한 급진입 킥보드 운전자와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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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체 중인 차들 사이에서 급진입하여 직진하던 킥보드를 기준으로
각각 좌측에서 직진,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차량이 주행하던 교차로의 폭은 같은 환경입니다. 정체 된 차들과 보도의 사이를 이용하여 진입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의 등장을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킥보드 운전자는 정차한 후 서행하는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야확보가 어렵고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환경에서 자동차 운전자 또한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하지 않은 점, 킥보드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점, 그리고 킥보드가 차량에 가할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70 : 자동차 30"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산요소


모든 교통 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의 당시 상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에게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자동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저녁시간이거나 폭우나 폭설, 짙은 안개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향지시등이나 손짓 등을 통해 좌회전 통행이 끝날 때까지 주위 차량들에게 신호를 하여 충돌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차의 신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8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과실비율 판단 요소로 적용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킥보드 75 : 자동차 25"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현저한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10%, 중대한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20%의 과실을 가산하는데요,
현저한 과실에는 한눈팔기와 같은 행동으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 또한 전방을 주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꼭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현저한 과실 운전자에게 10% 가산"

중대한 과실에는 음주·무면허·졸음운전,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운전 등과 같이 사고형태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4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사고의 위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판단하여 이 경우 과실을 20% 더 가산합니다.

"중대한 과실 운전자에게 20% 가산"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정체도로에서 급진입하는 킥보드와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 진입 속도,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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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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