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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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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미성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추돌사고입니다. 보험도, 면허도,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몰다가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특히 무면허 운전은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법 운전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오늘은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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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고는 도로 혹은 보도의 가장자리에 걸쳐서 주·정차 해둔 자동차를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때 말하는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갓길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던 차량, 즉 추돌을 당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 오던 추돌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사고 또한 기본과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100 : 자동차 0”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또는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가 어떤 상태이고,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가산
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가감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어두운 저녁시간 및 장소이거나 폭우, 안개 등과 같이 좋지 않은 기상상황일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운전해야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2) 주차금지장소 & 주정차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가산합니다.
정차 또는 주치가 금지된 장소
에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이 있으며,
주차가 금지된 장소
에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차량을 세워 주정차 방법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요소들을 적용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의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90 : 자동차 10”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가단74862 판결 : B차량 과실 20%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정차 금지구간임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한 B차량을 추돌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09.6.17. 선고 2009나81 판결 : B차량 과실 10%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도로상태관찰 및 사고예방을 태만하여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진 과실로, 같은 도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중인 B차량을 들이 받은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4.23. 선고 2007가단85726 판결(본소), 172194(반소) 판결 : B차량 과실 20%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무등록)가 2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무단으로 정차한 채 수신호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B차량을 들이 받은 사안

지금까지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주

·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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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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