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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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고 기사가 아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 양보하며 위험한 교차로를 잘 통행한 사례인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교차로는 사고 당시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달리던 교차로의 폭과 사람이 건너던 교차로의 폭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누가 있던 도로의 폭이 더 넓고 좁은가를 따져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람과 차량이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는 도로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더라도 같은 과실비율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는 도로의 폭에 따라 주의의무 정도를 다르게 보고, 과실비율 또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행자의 도로 폭 < 차량의 도로 폭
“사람 10 : 자동차 : 90”
(2) 보행자의 도로 폭 = 차량의 도로 폭
“사람 20 : 자동차 : 80”
(3) 보행자의 도로 폭 > 차량의 도로 폭
사람이 건너는 도로의 폭이 클수록 자동차에게는 더 큰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30 : 자동차 : 7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에게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 혹은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보행자의 가산요소
① 갑자기 진입했을 경우
:
+5%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운전 중 깜짝 놀랐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번 쯤 있으실겁니다. 이처럼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사고위험을 높입니다. 보행자 또한 길을 건널 때에는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천천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동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했을 때는 그 잘못을 물어 5%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사람 15 : 자동차 : 85”
②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간선도로/대각선 횡단/횡단금지규제 도로 횡단
:
+10%
간선도로 교차로는 운전자가 사람이 건널 수 있다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행위는 사고의 위험을 매우 높이는 보행자의 위험 행동입니다. 횡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드레일이나 펜스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하니 이런 환경에서 횡단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20 : 자동차 : 80”
(2) 보행자의 가감요소
① 주택·상점가·학교/집단횡단/어린이·노인·장애인
:
-5%
주택이나 상점, 학교 시설이 있는 근처는 보행자들이 많은 구역이며, 집단횡단의 경우 혼자 길을 건너는 보행자보다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길을 건널 때의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과실비울을 5% 감산하고 있습니다.
“사람 5 : 자동차 : 95”
②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중앙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있으면 5%, 없으면 15%를 감산하기 때문인데요, 보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의 가장자리로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멀리 유지하며 운전해야합니다.
“사람 0 : 자동차 : 100”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3. 관련판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12.3. 선고 91가합8733 판결 : A 과실 20%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지금까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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