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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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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이 켜진 상황에서, 직진하던 트럭이 갑자기 나타난 경찰차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체가 찌그러지고 파손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차로 사고는 두 차량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교차로의 사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교차로 등 그 외에도 각 교차로의 도로 폭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과 과실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은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환경에서 두 차량이 각각 도로를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도 과실을 같은 비율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차량이 녹색신호, 황색신호, 적색신호에 직진했을 때 그 기본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1) 녹색신호에 주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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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게 먼저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는 도로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잘못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에게 안전운전을 할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차량의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A)80 : 신호등이 있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B)20”

(2) 황색신호에 주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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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에게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중한 과실인 만큼 더 높은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은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A)40 : 신호등이 있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B)60”

(3) 적색신호에 주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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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은 명백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절대적으로 교차로 진입에 대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실을 물어 정해진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A)10 : 신호등이 있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B)90”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과실비율의 가산요소 & 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에게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각 차량이 대형차일 경우
대형차의 경우 차체가 크고 무거운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차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차량이 대형차일 경우,
5%의 과실비율을 가산
하고 있습니다.

(2)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여부는 과실비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비율은 10%나 가감
되는데요, 하지만 단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선진입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거리와 속도를 계산했을 때
“먼저 진입하고, 먼저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의 경우에만 선진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교차로 도로 폭의 정도, 차량의 방향성, 정지선 위치 등 여러 요인들이 선진입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고려해야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3)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A)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달리는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양보운전 의무가 주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때문인데요. 만약 신호등이 있는 도로쪽에서 오는 차량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다가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부딪혔다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10% 가산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2003.1.22. 선고 2001나4136 판결 : B차량의 과실 20%
야간에 편도2차로(신호기 있음)의 도로와 편도1차로(신호기 없음)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좌측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인천지방법원 1993.12.24. 선고 93나5567 : B차랑 과실 95%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 간선도로(신호기 있음)와 주택가 소로(신호기 없음)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소로에서 간선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기 위해 서서히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간선도로의 신호상태와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호기의 신호만을 믿고 우측 간선도로를 직진 중인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지금까지 ‘신호등이 한쪽만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두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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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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