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이륜차] 도로에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문이 열린 차량이 충돌할 경우, 과실비율은?
![[차 대 이륜차] 도로에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문이 열린 차량이 충돌할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jY3/MDAxNzYxMTg3NDM2NDQ0.ww30YR0J5B3x81EDkNoklJrjrZy7VwNUImbo2gxPKw0g.7-c59yRZBL2_8QCxUyFrcWjrqIaxaSGJLbiyu3cTmAIg.JPEG/900%EF%BC%BF1761187165898.jpg?type=w80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뉴스 기사 속 차 대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차하려고 연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히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에 비해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도로에 정차하여 문을 개방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차 대 이륜차] 도로에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문이 열린 차량이 충돌할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hfMjgz/MDAxNjcyMjEyNTY5OTIw.ULhciG-rvIIiIcXi99yTIxjXj99iu3Dp-4-hzwnIXc0g.C6IamO_E1PNoFcffBbbRe38GfKB4789__OuuMh5-YGQg.JPEG.jbnfa123/%ED%99%94%EB%A9%B4_%EC%BA%A1%EC%B2%98_2022-12-20_101723_case1_%EC%A2%8C%EC%B8%A1%EB%AC%B8_%EA%B0%9C%EB%AC%B8_%EC%82%AC%EA%B3%A0.jpg?type=w400)
<사진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해당 사고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좌측 문이 열렸을 때와 우측 문이 열렸을 때의 과실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에 정차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이 하차하는 경우에는 좌측 문 보다 우측 문이 열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후행하는 오토바이와 좌측 문이 개방된 자동차의 충돌
“오토바이 20 : 자동차 80”
(2) 후행하는 오토바이와 우측 문이 개방된 자동차의 충돌
“오토바이 30 : 자동차 70”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어떤 상태이고,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에게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좌측 문이 열려서 난 사고라는 가정하에, 기본과실 “오토바이 20 : 자동차 80”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가감되는 경우
① 오토바이 운전자가 문 개방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해당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고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것을 예측하거나 이를 회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오토바이 운전자는 늘 염두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 운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그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
%를 가산합니다.
“오토바이 30 : 자동차 70”
② 차랑과 도로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을 때
정차해 있는 차량과 도로 사이의 폭이 매우 좁아서 그 사이를 오토바이가 통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을 20% 더 가산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행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40 : 자동차 60”
(2)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가감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신 신호를 위반했거나 제대로 된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고 도로 상황을 지연시켰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10%를 가산합니다.
“오토바이 10 : 자동차 90”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라 정지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지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 B차량 과실 80%
(광주지법 2011나7877, 목포지원 2009가단5313) 주간에 B차량이 정차 중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측 앞 운전석 문을 열어, 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B차량 좌측을 진행하던 A이륜차(무면허)가 위 운전석 문과 충돌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1993.12.22. 선고 93나26122 판결 : B과실 70%
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선행하던 B차량이 골목길 중앙부근에 이르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일행을 내리게 한 과실로, 선행 B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B차량의 우측에 근접하여 후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B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지금까지 ‘문을 개방한 차량과 후행하던 이륜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이륜차] 도로에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문이 열린 차량이 충돌할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jYw/MDAxNzYxMTg3NDM2MzU3.FvJ0oDwDcTXlQ83rkH4_lHc6D4nLJGuaRGTS25044EQg._AH6iZO-J2uzzNZYMUqA7-XTDHYNWJpaF2GtxJHtHns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